면책보험

면책보험

면책보상제도(CDW)에 대하여

만일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배상금 및 보상금 외에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면책금이 있습니다. 면책보상제도(CDW)에 가입하면 이 면책금 부담이 면제되는 보상제도입니다.

대인보상(상대방)무제한차량손해(기본보험을 포함)
대물보상(상대차및물품)무제한건당 면책금 10만엔
차량배상(렌터카)건당 면책금 10만엔
승자 상해 특약1,000만 엔1인당 1,000만 엔
특약탑승자 상해 특약 (일시금 지급・사망1,000만 엔까지입니다.)
의료 보험금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, 아래 내용에 따라 의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・치료 일수가 1일~4일 인 경우: 상해 내용에 관계없이 1만 엔 지급
・치료 일수가 5일 이상 인 경우: 상해 내용에 따라 10만 엔, 30만 엔, 50만 엔 또는 100만 엔 지급
※차종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위에 명시된 금액은 최소 보상 기준입니다.

휴차 보상금(NOC)에 대한 설명

렌터카 이용 시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, 수리에 필요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차량 휴차 보상금을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.

점포까지 반납이 가능한 경우SW:3만엔
1BOX:7만엔
점포까지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
(견인비는 임차인부담)
SW:5만엔
1BOX:10만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