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책보험
면책보상제도(CDW)에 대하여
만일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배상금 및 보상금 외에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면책금이 있습니다. 면책보상제도(CDW)에 가입하면 이 면책금 부담이 면제되는 보상제도입니다.
| 대인보상(상대방) | 무제한 | 차량손해(기본보험을 포함) |
| 대물보상(상대차및물품) | 무제한 | 건당 면책금 10만엔 |
| 차량배상(렌터카) | 건당 면책금 10만엔 | |
| 승자 상해 특약 | 1,000만 엔 | 1인당 1,000만 엔 |
- 면책 보상에 가입하시면「대물 보상」「차량 보상(렌터카)」의 면책 금액이 면제됩니다.
| 특약 | 탑승자 상해 특약 (일시금 지급・사망1,000만 엔까지입니다.) |
| 의료 보험금 |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, 아래 내용에 따라 의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・치료 일수가 1일~4일 인 경우: 상해 내용에 관계없이 1만 엔 지급 ・치료 일수가 5일 이상 인 경우: 상해 내용에 따라 10만 엔, 30만 엔, 50만 엔 또는 100만 엔 지급 |
| ※차종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위에 명시된 금액은 최소 보상 기준입니다. |
휴차 보상금(NOC)에 대한 설명
렌터카 이용 시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, 수리에 필요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차량 휴차 보상금을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.
| 점포까지 반납이 가능한 경우 | SW:3만엔 1BOX:7만엔 |
| 점포까지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(견인비는 임차인부담) | SW:5만엔 1BOX:10만엔 |

